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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복서BOXING/스포츠동영상

[스크랩] 복싱 경기방법

1) 체급



복싱은 체중에 따라 정해진 체급끼리 대전한다.
아마추어는 12체급인데 한국은 고등부에 코코급(45㎏ 이하), 중등부에 스몰급(39㎏ 이하)이 추가된다.
프로는 16체급이다. 프로의 경우는 WBA(World Boxing Council:세계복싱평의회)와
WBC(World Boxing Council Association:세계복싱협회) 간에 체급의 호칭이 다르게 쓰이는 것도 있
으나 대부분 같다.



라이트플라이급은 48㎏ 미만, 플라이급은 48㎏ 이상 51㎏ 미만, 밴텀급은 51㎏ 이상 54㎏ 미만, 페더급
은 54㎏ 이상 57㎏ 미만, 라이트급은 57㎏ 이상 60㎏ 미만, 라이트웰터급은 60㎏ 이상 63.5㎏ 미만,
웰터급은 63.5㎏ 이상 67㎏ 미만, 라이트미들급은 67㎏ 이상 71㎏미만, 미들급은 71㎏ 이상 75㎏ 미만,
라이트헤비급은 75㎏ 이상 81㎏ 미만, 헤비급은 81㎏ 이상 91㎏ 미만, 슈퍼헤비급은 91㎏ 이상으로 나
뉜다.




모든 국제,국내경기에서는 체급제한이 엄격히 지켜지며 만약 선수가 한계체중을 초과하면 규칙에 따라
규정된 체중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 도전자가 주어진 시간에 체중조절에 실패하면 그 시합
은무효가 되고, 챔피언이 실패하면 타이틀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WBC는 86.16㎏ 이하의 크루저급, 74.84㎏ 이하의 슈퍼미들급, 69.85㎏ 이하의 슈퍼웰터급, 55.34㎏
이하의 슈퍼밴텀급, 52.61㎏ 이하의 슈퍼플라이급, 49.89㎏ 이하의 라이트플라이급, 47.62㎏ 이하의 스
트로급 등 새로운 체급을 인정하였다.



2) 계체



계체량은 예비계체량과 당일계체량으로 구분된다. 아마추어의 경우 예비계체량은 시합 개시 하루 전날
아침 8~10시에 하며, 당일계체량은 당일 시합이 있는 선수들만 매일 아침 8~9시에 실시한다.
프로의 경우는 시합하기 8시간 전에 체중을 재는데, 이 계체에 실패한 선수는 2시간 후에 다시 계체할
수 있다.



아마추어는 프로처럼 2번 계체할 수 없고, 토너먼트 경기일 때는 제2회전 이후의 체중이 제1회전 때의
체급에 미달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매일 계체할 경우 선수는 1회에 한하여 공식저울에 설 수 있으며 그
때의 체중이 최종적으로 기록된다. 체중을 조절하지 못한 국가의 선수에게는 더 높은 체급이나 낮은 체
급으로 들어 갈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해당국가가 그 체급에 출전할수 없고 또한 계체량이 아직 종료
되지 않은 체급에 한한다.



또한 후보선수가 허용되는 경기에서 교체선수가 해당체급 또는 그밖에 다른 체급의 후보선수로서 등록
된 경우에 최초 계체량과 의료검사 종료 전까지는 다른 후보선수로 교체할수 있다. 계체량에 합격되지
않거나 계체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는 선수는 패자로 선언된다.



3) 경기시작



경기시간은 3분간 싸운 다음 1분간 쉬는데, 이것이 1라운드(1회전)이다. 아마추어와 세계선수권대회, 올
림픽경기대회, 지역선수권대회에서는 3회전에 한정되지만, 월드컵대회는 2분 5회전을 한다.
프로는 4,6,8,10,12,15회전의 6종류가 있다.
한국선수권전은 10회전, 동양타이틀전은 12회, 세계타이틀전은 15회로 규정되어 있다.

경고,주의 및 복장이나 용구를 재정비하는 시간 또는 그밖의 이유로 인해 지연되는 시간은 3분 안에 포
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라운드 사이에 갖는 1분간의 휴식은 어느 대회나 동일하다.



4) 판정



경기는 5명의 저지가 채점하며 저지는 링에 근접하고 관중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착석한다. 그중 2명
은 각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링 한쪽에 위치하며 나머지 저지 3명은 서로 다른 3곳의 링 중앙에 앉는다.
임원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3명의 저가 채점할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경기대회?세계선수권대회 및
지역선수권대회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점은 프로에서는 5점법(동양에서 채택)과 10점법이 쓰이고(둘 다 감점법), 아마추어는 20점법으로 정
해져 있다. 그리고 WBC(World Boxing Council Association:세계복싱협회)에서는 경기 약정(約定)
때 쌍방의 합의에 따라, 3회 이내에 부상으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는 그때까지의 득점으로 판정
하는 것이 통례이고, 또한 주심은 채점에는 참여하지 않고 경기진행만 주관한다.



아마추어는 각 회마다 채점(우세한 선수에게 만점, 열세의 선수는 감점)하여 시합 종료 후 합계하여 점
수가 많은 쪽이 승자가 되며, 무승부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합계점이 동점이더라도 어느 한쪽을 승자
로 결정한다. 채점의 기준은 정확하고 유효한 가격, 유효한 공격(가격을 앞세운 공격), 교묘한 가격, 재
치있는 시합운영 등이다.



만약 유효한 다운이 있으면 프로는 2점 차를 주지만, 아마추어는 다운의 특수성보다 단순한 유효타로 간
주한다. 시합 판결의 종류는 프로의 경우 KO(녹아웃), TKO(테크니컬 녹아웃), 판정, 무승부, 파울(반칙
이 심한 경우), 노콘테스트 등이 있다. 아마추어에서는 판정승?기권승?RSC승이 있다.



판정승은 시합이 끝난 다음 심판의 채점에 의해 승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RSC승은 주심의 의견으로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더이상 과도한 가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경기를 중단시키고 상대방
선수의 승리를 선언한다. 실격승은 한 선수가 실격되면 상대방 선수가 승자로 선언된다.



KO승은 한 선수가 다운되고 10초 이내에 경기를 계속하지 못한다면 상대방 선수가 승자로 선언된다.
TKO승은 주심이나 링 닥터가 더이상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 선수나 세컨
드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결정할 때 선언된다.



노콘테스트는 링의 파손, 쌍방실격, 경기를 조작한 경우, 전등의 고장, 관중의 소요 및 천재지변 등과 같
이 주심이 통제할 수 없고 선수의 책임밖에 있는 사태가 일어나면 경기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시합 시작 벨이 울리고 3분이 지나도록 상대선수가 링에 나타나지 않을 때 주심은 워크오버에 의한 승
리를 선언한다. 이밖에 부전승이 있다.



5) 반칙



복싱경기의 반칙을 규제한 내용은 아마추어나 프로 양쪽이 대체로 같으며, 그 가운데 중요한 반칙행위
는 다음과 같다. 벨트라인 아래에 대한 가격(로블로), 다운되어 있거나 또는 다운되었다가 일어나는 상
대를 가격했을 때, 고의적인 클린치 또는 홀딩을 계속 할 때, 머리?어깨?앞발?팔굽으로 때리거나 밀거
나 목을 조르고 팔 또는 팔굽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누르는 것도 반칙이다.



또한 상대 머리를 로프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 로프를 잡고 공격하거나 로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글러브를 편 채 치는 일(오픈블로), 또는 글러브의 안쪽이나 측면 또는 손목부분으로 아래를 향해 내려
치는 일(촙블로), 아래쪽에서 쳐올리는 일(백핸드블로) 등 너클파트 이외의 가격, 몸을 한번 회전시켜
그 반동으로 치는 피벗블로, 등쪽 특히 신장(腎臟)에 대한 고의적인 타격(키드니블로)도 반칙이다.



그리고 귀 뒤쪽으로부터 목덜미를 치는 래빗펀치, 글러브의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행위, 마우스
피스를 내뱉는 행위, 클린치 브레이크를 벗어날 때의 가격 또는 라운드가 끝나는 것을 알리는 공이 울린
다음의 가격, 공격을 피하기 위한 완전차폐(完全遮蔽) 또는 고의적인 다운, 싸울 의사가 전혀 없는 대전,
위험성이 있는 벨트라인 이하의 더킹도 반칙이다.



브레이크를 명령받고서 곧 후퇴하지 않는 행위, 특히 후퇴하지 않고 가격하는 행위, 경기 도중에 상대방
또는 주심에게 난폭한 언사를 쓰는 등 비(非)스포츠맨적인 행위 등도 반칙이다. 이렇게 반칙을 한 선수
는 주심의 판단으로 주의를 받거나 경고 또는 경고 없 없이 실격당할 수도 있다. 선수에게 경고할 때에
는 경기를 중단시키고 위반사항을 동작으로 알리며, 또한 반칙선수를 가르치면서 각 저지에서 표시한다.



주심은 홀딩 같은 반칙에 대하여 1차 경고를 하였을 때 같은 종류의 반칙에 대하여는 주의를 줄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반칙에 대한 3번째 주의는 반드시 경고를 하여야 한다. 1회 경기에서 단지 3회의 경
고가 동일한 선수에게 주어질수 있으며, 특히 아마추어에서는 3번 경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실격된다.



6) 세컨드



각 선수는 세컨드 및 보조세컨드를 각각 1명씩 동반할 권리가 있다. 세컨드는 코너에서 그의 복서를 위
하여 스펀지나 타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편 선수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 때에
는 주심이 카운트를 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링 안에 스펀지나 수건을 넣을 수 있다.



세컨드와 보조세컨드 가운에 1명만이 링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아마추어는 라운드가 시작되기 5초 전
에, 프로는 10초 전에 링 바닥에 있는 의자,타올,양동이 등을 들고 나와야 한다. 세컨드의 성원(聲援),신
호 등은 금지되어 있고, 특히 아마추어에서는 위반하면 경기자가 실격이 된다.
출처 : 복싱매니아
글쓴이 : 관 운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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